입학 지원자격
과정 | 일반 지원 자격 | 학과 필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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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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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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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전형방법 및 입학사정원칙
과정 | 전형방법 | 입학사정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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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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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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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학점
2009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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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 사회교육 | 24 | 21 (0) | 3 |
박사 | 사회교육 | 60 | 36 (0) | 24 |
※ 석사과정은 정치영역(2), 경제영역(1), 사회영역(1), 문화영역(1), 법률영역(1), 사회과교육영역(1)을 이수하고 나머지 1과목은 선택한다.
※ 박사과정은 정치영역(3), 경제영역(2), 사회ㆍ문화영역(3), 법률영역(2), 사회과교육영역(2)을 이수한다.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함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
※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학점인정 포함
2010학년도 제1학기 이후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사회교육 | 24 | 18(0) | 6 |
박사 | 사회교육 | 36 | 36(0) | 0 |
통합 | 사회교육 | 60 | 54(0) | 6 |
※ 석사과정은 정치영역(1), 경제영역(1), 사회영역(1), 문화영역(1), 법률영역(1), 사회과교육영역(1)을 이수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선택한다.
※ 박사과정은 정치영역(2), 경제영역(2), 사회영역(2), 문화영역(2), 법률영역(2), 사회과교육영역(2)을 이수한다.
※ 통합과정은 정치영역(3), 경제영역(3), 사회영역(3), 문화영역(3), 법률영역(3), 사회과교육영역(3)을 이수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선택한다.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함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
2012학년도 제1학기 이후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사회교육 | 24 | 18(0) | 6 |
박사 | 사회교육 | 36 | 18(0) | 18 |
통합 | 사회교육 | 60 | 36(0) | 24 |
※ 석사과정은 정치영역(1), 경제영역(1), 사회영역(1), 문화영역(1), 법률영역(1), 사회과교육영역(1)을 이수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선택한다.
※ 박사과정은 정치영역(1), 경제영역(1), 사회영역(1), 문화영역(1), 법률영역(1), 사회과교육영역(1)을 이수한다.
※ 통합과정은 정치영역(2), 경제영역(2), 사회영역(2), 문화영역(2), 법률영역(2), 사회과교육영역(2)을 이수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선택한다.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함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
2019학년도 제1학기 이후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사회교육 | 24 | 18(0) | 6 |
박사 | 사회교육 | 36 | 18(0) | 18 |
통합 | 사회교육 | 60 | 36(0) | 24 |
※ 석사ㆍ박사ㆍ통합과정은 정치영역, 경제영역, 사회영역, 문화영역, 법률영역, 사회과교육영역 총 6개 영역 중 3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선택한다.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함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
수여학위명
석사과정 : 교육학석사 | 박사과정 : 교육학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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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자명 : 敎育學碩士 - 영문명 : Master of Arts |
- 한자명 : 敎育學博士 - 영문명 : Ph.D. |
자격시험
전공자격시험
과정 | 전공명 | 범용과목 | 세부과목명 | 합격 과목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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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(통합 중간) |
사회교육 | 정치 영역1 | 정치 영역 과목 | 2 |
경제 영역1 | 경제 영역 과목 | |||
사회 영역1 | 사회 영역 과목 | |||
문화 영역1 | 문화 영역 과목 | |||
법 영역1 | 법 영역 과목 | |||
교육론 영역1 | 교육론 영역 과목 | |||
박사 | 사회교육 | 정치 영역2 | 정치 영역 과목 | 2 |
경제 영역2 | 경제 영역 과목 | |||
사회 영역2 | 사회 영역 과목 | |||
문화 영역2 | 문화 영역 과목 | |||
법 영역2 | 법 영역 과목 | |||
교육론 영역2 | 교육론 영역 과목 |
- 석사(통합 중간) 전공자격시험은 범용과목 2과목으로 한다.
- 박사 전공자격시험은 범용과목 2과목으로 하고, 석사(통합 중간)에서 이미 선택한 세부과목은 선택할 수 없다.
- 전공자격시험 응시자는 전공자격시험 해당 학기의 개강일까지 학과에 응시여부를 알려야 한다.
- 출제 위원은 영역별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 등 전공자격시험에 대해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.
영어자격시험
학위논문제출자격
석사학위 청구자격
박사학위 청구자격
-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,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, 국내 공인 학술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100% 이상의 논문(2007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 후보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. 단, 저서 등의 학술 업적은 인정환산율을 적용)을 게재한 자로 한다.
- 게재 예정 논문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학술대회 발표 실적만으로 100%의 자격을 채울 수 없으며 반드시 국내 공인 학술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.
연구 실적 범위 및 인정 환산율
단독 연구물의 인정 환산율
항목 | 연구실적물 | 인정환산율 |
---|---|---|
1 | 국제수준학술지 | 200% |
2 | 국내학술지(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) | 100% |
3 | 국내 학술회의 발표논문 | 20% |
4 |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| 50% |
5 | 저서(원저) | 100% |
공동 연구물 인정 환산율
항목 | 연구실적물 | 인정환산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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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단독연구물 | 100% |
2 | 2인 공동연구물 | 70% |
3 | 3인 공동연구물 | 50% |
4 | 4인 이상 공동연구물 | 30% |
부칙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(경과조치) 전공자격시험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 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입학전형방법 및 입학사정원칙 개정 내규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전공자격시험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박사 학위청구 자격 개정 내규는 2016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.